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6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03. 06.경부터 신한은행 월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사람이다.

【2012고정2691 사건】

가. 액면금 1,200만 원 수표 피고인은 2012. 7. 10.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11. 23.’, 수표금액 ‘12,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액면금 1,500만 원 수표 피고인은 2012. 8. 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12. 21.’, 수표금액 ‘1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액면금 1,470만 원 수표 피고인은 2012. 9. 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2. 10. 16.’, 액면금 ‘14,7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2692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2. 10. 9.’, 액면금 ‘22,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7. 12.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