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빵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귀금 속 세공을 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20 돈 금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 방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연말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20 돈 금 목걸이를 만들어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 돈 금 목걸이를 제작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위 금 목걸이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