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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4나4074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 8. 31. 원고가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잡종지 5,3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신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자동차전문테마빌딩을 건축한 후 이를 신탁재산으로 삼아 분양하고, 그로 인한 수익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수익으로서 취득하며, 계약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신탁재산 및 수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1999. 6. 30. 및 2000. 3. 7. 각 일부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최초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대금지급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에게 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