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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4.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9.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37번 옷장에 물품을 보관하고 목욕바구니 속에 열쇠를 놓은 후 목욕을 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열쇠를 가지고 가 위 37번 옷장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