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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5. 3.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