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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9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순찰차량 마이크를 통해 이를 제지하는 계도를 받자 화가나,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고, 나는 못 돌아가겠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나이도 어린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왼손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며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박부 교합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관한)

1.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