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071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2015. 6.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