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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소양강로 소재 장학 엘에이치 1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소양강로 110 하이테크 벤처 타운 교차로까지 약 100 미터를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에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다액의 벌금형을,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