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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38120

임가공료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예비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와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임가공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을’란에 ‘C 대표 E’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고, 원고의 관련 고소장(을가 제9호증의 1)의 피고소인란에도 ‘C 대표 H’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표시는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예비적 피고가 아닌 앞서 본 개인사업체 C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이 법원 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위탁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재위탁하였고, 이후 주위적 피고에게 납품된 물건의 납기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주체 또한 예비적 피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예비적 피고 역시 제1심 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11. 13.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만약 예비적 피고의 위 개인사업체 책임 주장이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라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이에 예비적 피고는 원고를 임가공업체로 선정하여 주문을 전달하였고, 그 임가공 대금도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지급하면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