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1627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항의 4번째줄 및 3항의 1번째줄의 각 ‘55,500,000원’은 각 ‘5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