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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7: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