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102540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0,000원 및 그중

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나. 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자결재, 직원고객매장관리, 전자메일 등을 포괄하는 전자업무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로 위 솔루션에 부속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순번 계약일시 계약기간 계약명 및 주요 용역 범위 용역대금 1 2014. 7. 14. 2014. 7. 7.~ 2014. 12. 31. 메일 클라이언트 외주운영계약 유지보수 - 고객문의 지원, 기술지원 월 1,000,000원 2 2014. 8. 28. 2014. 9. 1.~ 2014. 11. 30. 메일엔진 개발 용역계약 - 피고 메일엔진 서버 개발 - 피고 메일 클라이언트 연동 15,000,000원 3 2014. 11. 25. 2014. 12. 1.~ 2015. 11. 30. 전자결재/근태관리 외주운영계약 전자결재/근태관리, 유지보수 - 고객문의 지원, 기술지원 월 1,000,000원 4 2015. 10. 30. 2015. 11. 1.~ 2016. 10. 31. 웹솔루션 외주운영계약 웹솔루션 고도화 및 유지관리 - 개발 및 오류 수정 - 디자인 및 퍼블리싱 - 기술영업 지원 월 12,000,000원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부터 2015. 10.까지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의 순번 1, 2, 3번 계약을 순번에 따라 ‘제1계약’과 같이 표시하고, 순번 4번 계약은 ‘이 사건 외주운영계약’이라 한다.

한편 제1, 2, 3계약은 원고의 대표자인 F이 원고 설립 이전에 피고와 체결한 것이나, 원고 설립 이후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등록을 신청하여, C일자 등록을 마쳤다.

프로그램 등록번호: E 프로그램 명칭: D 창작 연월일: 2015. 7. 1. 프로그램 저작자: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