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81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37,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33%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 및 2014. 8. 12. 배당금 변제충당 이후 미지급채무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압류로 공탁된 배당금은 아직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