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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67,700원과 그 중 59,886,6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2018. 5.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1. 30. 피고에게 일본화 100만 엔을 이자,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8. 2. 15. 피고에게 일본화 600만 엔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8.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28. 기준 환율에 의할 때 일본화 100엔은 한화 998.1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9,867,700원(= 998.11/100 × 700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중 600만 엔에 대하여는 2008. 3. 15.부터 2009. 3. 15.까지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1,863,92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만 엔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 약정이 없이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자 지급 부분 외에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9,867,700원과 그 중 59,886,600원(= 998.11/100 × 600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자 최종지급일임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이자약정 및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9,981,100원(= 69,867,700원 - 59,886,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