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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2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20:4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선불금을 주었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D),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고 신발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났으며, 위 상처에 관하여 피해자는 두피 좌상, 안면부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건강상태가 침해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정도에 이르고,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