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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빌딩 1층에 소재한 ‘D’ 매장에서 여성복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버버리(BURBERRYS)'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26점(정품 시가 약 1,82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