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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17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 C과 사이에 그 운영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점 내 ‘F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권리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별도)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권리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창업컨설팅, 사업체 인수 상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노비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의뢰받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고, 그 보수로 C으로부터 4,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상가의 월평균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공하여 기망하였거나 ②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중 피고가 받아갈 보수 부분 및 그에 따라 C이 실제로 취득할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권리금 중 C이 실제 취득한 부분과의 차액인 4,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자료 허위 제공으로 인한 기망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중개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출자료를 허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에 의하면, 양도인인 C이 스스로 작성한 매출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그 매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