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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7세)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15:5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H시장과 울산 동구 C아파트 앞을 각각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