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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43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의 중개로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등기부 기재상으로는 2층 내지 4층 합계 7가구가 입주할 수 있음, 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중 4층 다가구 주택(1가구) 66.78㎡(제4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6.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 주택과 그 부지에는 인후신용협동조합의 2011. 4. 5.자 각 채권최고액 104,000,000원과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제302호의 임차인 D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과 부지에 관하여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9. 15. 배당기일에 1순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 6명에게 각 14,000,000원, 2순위로 전주시 덕진구에게 당해세 209,920원, 3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 F에게 26,000,000원, 교부권자 국민건당보험공단에게 48,465원, 확정일자 임차인 G에게 1,000,000원, 교부권자 북전주세무서에게 100,533원, 근저당권자 인후신용협동조합에게 195,000,000원, 확정일자 임차인 D에게 31,056,170원을 배당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했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