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발행번호 F’, ‘성명:C’, ‘주민번호:G’, ‘상환금액:₩18,963,000’, ‘상환일자:2020.06.10’, ‘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 I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I회사 J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회사 J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다. 고정금리 4.2%로 3,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