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F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0)세반 담당 보육교사이다. 2) 원고들은 2013. 11.경부터 아들인 망 G H
생. 이하 ‘망아’라 한다
)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세반에 맡겨 왔는데, 망아는 평소 아침 7:40경 등원하여 저녁 6:50 내지 7:30경 하원하였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 B은 2014. 7. 1.(이하 ‘이 사건 사고일’이라 한다) 7:40경 망아(등원 당시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다)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망아가 속한 영세반은 08:00부터 17:00까지는 주로 F가, 그 이후는 피고가 각 담당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사건 사고일에는 망아를 포함하여 5명이 등원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세반 하루일과표(을 제2호증)에 따르면, 09:30부터 10:00까지는 영아가 원할 경우 오전 낮잠을 자거나 조용한 놀이를 하는 시간이고, 13:30부터 15:30까지는 오후 낮잠 시간이다 3) 이 사건 사고일 오전 망아는 낮잠을 자지 않았고, 망아의 집에서 보내온 아침용 이유식을 먹었다.
12:30에서 13:00경 사이 망아는 망아의 집에서 보내온 점심용 이유식과 보리차를 먹고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하였다.
14:00경 망아는 영세반 소속 다른 아이 4명과 함께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하였는데, 낮잠 당시 아침에 입고 온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집에서 보내온 이불을 깔고 얇은 여름 이불을 덮고 잤다.
4) 망아를 제외한 4명은 15:30경부터 한 명씩 일어나 16:00경에는 모두 일어나서 간식을 먹었으나, 망아는 계속 잠을 잤다. 5) F는 망아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