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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3 2014가합102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F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0)세반 담당 보육교사이다. 2) 원고들은 2013. 11.경부터 아들인 망 G H

생. 이하 ‘망아’라 한다

)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세반에 맡겨 왔는데, 망아는 평소 아침 7:40경 등원하여 저녁 6:50 내지 7:30경 하원하였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 B은 2014. 7. 1.(이하 ‘이 사건 사고일’이라 한다) 7:40경 망아(등원 당시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다)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망아가 속한 영세반은 08:00부터 17:00까지는 주로 F가, 그 이후는 피고가 각 담당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사건 사고일에는 망아를 포함하여 5명이 등원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세반 하루일과표(을 제2호증)에 따르면, 09:30부터 10:00까지는 영아가 원할 경우 오전 낮잠을 자거나 조용한 놀이를 하는 시간이고, 13:30부터 15:30까지는 오후 낮잠 시간이다 3) 이 사건 사고일 오전 망아는 낮잠을 자지 않았고, 망아의 집에서 보내온 아침용 이유식을 먹었다.

12:30에서 13:00경 사이 망아는 망아의 집에서 보내온 점심용 이유식과 보리차를 먹고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하였다.

14:00경 망아는 영세반 소속 다른 아이 4명과 함께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하였는데, 낮잠 당시 아침에 입고 온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집에서 보내온 이불을 깔고 얇은 여름 이불을 덮고 잤다.

4) 망아를 제외한 4명은 15:30경부터 한 명씩 일어나 16:00경에는 모두 일어나서 간식을 먹었으나, 망아는 계속 잠을 잤다. 5) F는 망아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