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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4누73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원고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 공사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6억 3,000만 원과 쟁점 공사대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16억 3,000만 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0월경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양대금 중도금 ’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공사완료 약 3개월 전인 2008년 9월경 ‘분양완료 시 분양대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상당수의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262,447,5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아파트 분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