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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9: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지게 차량을 이용하여 E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각목 등 제품을 하차하던 중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자에게 고함을 친 사실로 옆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35세)와 시비가 되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3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