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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294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송파구 C 지상 2층에 있는 ‘D PC방’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PC방’의 명의상 업주이다.

B은 2010년 5월경 피고인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 달라.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알선을 할 것인데 경찰에 단속되면 너가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라. 명의를 빌려주면 영업일 당 7만 원을 줄 것이고, 세금이나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DPC방’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후 ‘D PC방’을 운영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1. 1. 23. 21:00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컴퓨터 38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스페이스컴뱃(www.spacecombat.co.kr)‘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환전사이트인 스카이아이템(www.skyitem.co.kr)을 통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실제 PC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29.경 송파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피고인이 ’D PC방‘의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D PC방‘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컴퓨터 구입 경위, 스페이스컴뱃 온라인 게임 설치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