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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1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7.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15. 10. 20. 현재 그 잔존원리금 합계액은 49,207,778원이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2012. 6. 3. C의 사망에 따라 자녀들인 B, 피고, D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뤄지면서 2012. 7. 19.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6. 4. 국민은행 담보대출금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의의 2008. 3.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4,935,960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98,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이던 2012. 6. 3. 모 C의 사망에 따라 여동생인 피고, D과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이자 사실상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3지분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피고에 의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143,064,040원(= 198,000,000원 - 54,935,960원) 중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피고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47,688,013원(= 143,064,040원 × 1/3)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688,013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