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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뉴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6. 08. 21. 2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 2로 21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