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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524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F 답 3,464㎡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