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524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F 답 3,464㎡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여수시 F 답 3,464㎡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