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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2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8: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581에 있는 ‘나주OK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