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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3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C은 2017. 6. 26. 18:26 경 대전 중구 D, 108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하여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7 경 위 장소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1개를 들고 와, 손으로 식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머리 위로 위 식칼을 치켜든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이에 순경 G은 허리춤에 있는 총집에 손을 갖다 대고, 경위 F는 허리춤에 있는 삼단 봉에 손을 갖다 대면서 피고인에게 " 진정하세요,

그러다 일 커져 요,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테이 저로 나 쏘려고 하느냐,

그러면 무슨 일 생긴다 ”라고 말하며 2~3 분 동안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장한 신체조건에서 칼을 들고 경찰 공무원들을 향하여 다가갔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려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