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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2017. 4. 1.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내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 주겠다며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왼쪽 팔뚝 부위에 닿게 하고, “귀엽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머리에 뽀뽀를 하고 얼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자 “우리 한 번 안아볼까”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에 쥐가 났으니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복장,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이후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