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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7. 18: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도로 상을 장등 삼거리 방면에서 창원 대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차량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2 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모닝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38 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I(30 세) 운전의 J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1,040,000원, 피해자 I에게 503,512원, 피해자 G에게 1,222,3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