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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13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E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3. 29. 일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200만 원(2009. 8. 21. 2억 8,600만 원으로 변경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0. 9. 8.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2) 일산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3.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배당액 합계 363,894,031원을 1순위 고양시 일산서구에 177,110원, 2순위 일산농업협동조합에 255,263,344원, 3순위 피고에 108,453,577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및 배당이의 (1) F은 2010. 3. 7.경부터 같은 해

9. 1.까지 민물장어업체를 운영하던 E에게 민물장어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채권 8,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천지방법원 2011가단5485 물품대금사건의 2011. 3. 30.자 조정조서,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2014.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