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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21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