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D’라는 식당 체인점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투자금 중 일부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E이라는 식당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위 ‘E’ 역시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은 2006년 말경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하여 누적된 사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식당을 처분하면 곧 투자한 돈을 다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7. 3. 1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② 2007. 3.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③ 2007. 9. 21.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④ 2007. 10. 18.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⑤ 2007. 10. 30.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⑥ 2008. 1. 31.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9,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어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