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1. 10:27경 광명시 B오피스텔' 1102호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D를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얼굴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C의 코와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면서 광명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이어서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양 어깨를 붙잡자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방지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으로 인한 코의 변형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