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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1. 10:27경 광명시 B오피스텔' 1102호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D를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얼굴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C의 코와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면서 광명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이어서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양 어깨를 붙잡자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방지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으로 인한 코의 변형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