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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22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11.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3. 11. 24. 830만 원을 변제기 2013년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3.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2013. 11. 24.자 대여금 중 7,929,083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29,083원(= 2,000만 원 7,929,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2. 11. 13.자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2. 4.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합계 20,5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순번 날짜 변제금액(원) 순번 날짜 변제금액(원) 1 2013. 2. 4. 1,100,000 12 2013. 6. 3. 800,000 2 2013. 2. 25. 1,000,000 13 2013. 7. 2. 1,800,000 3 2013. 3. 3. 1,700,000 14 2013. 7. 2. 70,000 4 2013. 4. 2. 900,000 15 2013. 7. 2. 200,000 5 2013. 4. 4. 100,000 16 2013. 7. 24. 600,000 6 2013. 4. 25. 1,300,000 17 2013. 8. 2. 600,000 7 2013. 4. 30. 750,000 18 2013. 8. 28. 500,000 8 2013. 5. 15. 4,500,000 19 2013. 8. 31. 50,000 9 2013. 5. 15. 700,000 20 2013. 9. 2. 1,500,000 10 2013. 5. 26. 1,000,000 21 2013. 9. 2. 200,000 11 2013. 6. 3. 100,000 22 2013. 9. 16. 1,000,000 합계 20,570,0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0,57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 다른 대여금 채권의 대여일시, 액수, 변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