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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구단4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0. 23:10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1. 5.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8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외에는 어떠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운행거리는 약 1km 에 불과하여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차 운송을 직접 하여야만 하는바,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