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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0324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19행의 “10,543,383원”을 “9,413,384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20행의 “A”을 “C”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합계 11,943,382원(= 1,399,999원 10,543,383원)”을 “합계 10,813,383원[= 1,399,999원(미지급 급여) 9,413,384원(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543,383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21행의 “2,242,602원”을 “2,242,620원[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자 기여금 합계액은 4,485,240원(= 819,000원 1,358,640원 2,307,600원)이다]”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6쪽 6행 및 7행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6쪽 11행의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를 “볼 수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에 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바”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 제4쪽 “2. 1억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1억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와 사이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