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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21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91,96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24.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① 2006. 2. 9.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 ② 2006. 6. 13.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소외 은행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도 마친 사실, 소외 은행은 위 각 채권양도 전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B 제107동 제303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 사건의 진행 과정에 원고가 소외 금고의 양수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배당기일인 2010. 12. 20.까지의 대출원리금 총액은 134,047,003원이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이 중 112,455,041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배당금을 피고의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총액 134,047,003원에 충당하면 잔액은 21,591,962원(=134,047,003원 - 112,455,041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