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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255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498,52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주식회사 B’로, ‘채무자2’는 ‘피고 C’으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