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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0.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일대해수욕장 방향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로를 준수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 부분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튕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4:10경 사천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