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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3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메신저 ‘F’으로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