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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으나,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어 2011. 1. 14. 특수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8.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 E(여, 25세)의 주거지인 F 305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E가 노래클럽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6:00경 위 F 305호 방안에서, 피해자 E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술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줄 아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7센티미터)의 칼날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칼 손잡이를 잡고 마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목을 따 버린다, 내가 지금 아이를 지워 줄 테니 배를 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