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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어, 수학 온라인 학원 수강 회원자격을 방문판매 하는 본사 및 광주, 순천, 마산 지사를 둔 방문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광주 북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 위 업체의 광주지사 영업사원인 F을 방문케 하여 학부모인 E을 상대로 아들인 G에 대한 영어, 수학 온라인 학원 수강 신청을 권유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학원 수강 자격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대구본사 및 광주, 순천, 마산 지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변 학교 및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646,000원 상당의 온라인 학원 수강 신청서를 받아 회원자격권을 판매 하는 등 미신고 방문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사실혐의 수사의뢰, C 홈페이지 출력물, C 원생명단

1. C 현장사진, 급여명세서, 매출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