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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7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유흥접객원인 F, G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병맥주 등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