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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피해자 C에게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3박 5일(2014. 12. 27. 출발) 프로그램이 887,000원에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다, 여행비용을 송금해 주면 위 특가 상품으로 저렴하게 싱가폴을 여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하면서 계속하여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와 같은 신규 고객으로부터 여행비용을 받으면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을 매입하거나,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호텔, 항공권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87,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