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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건물 다동 109호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출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지점에서 F에게 ‘내 처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2. 8.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채무만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매월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험성이 높은 선물ㆍ옵션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이지은 명의 농협계좌로 9,2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점,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