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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6. 3. 31.(증거기록 제83, 5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고약17호이다) 확정되고, ② 2019. 10. 22.(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아(2019고단704호)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3:25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9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조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지방도 제444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 걸쳐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지방도 제444호선’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면 방면에서 노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둡고 도로 양 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