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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147번 버스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B(여, 30세)는 147번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운행 중이던 14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압구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하차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