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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0544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D, E, F, G 등 6명은 2012. 4.경 서울 중구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E 명의로 매입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ㆍ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E을 업무집행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2012. 9. 26.부터 2012. 12. 4. 사이에 총 1억 3,200만 원을 출자(위 6명의 출자금 합계는 4억 4,800만 원이다)하였다.

출자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5. 30.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은 2014.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1291로 청구금액 144,1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2016. 4. 6.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권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 K(중복)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남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3.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864,954,950원을 피고(근저당권자)에게 110,500,000원, 원고(가압류권자)에게 31,432,3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7일 이내인 2018. 3. 20. 이 사건 소를...